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(제13조제1항관련)
번호 |
영역 |
과목 예시 |
대학의 영역별
필수이수학점 |
대학원의
영역별
필수
이수학점 |
한국어과정
양성과정
필수이수
시간 |
주전공
또는
복수전공 |
부전공 |
1 |
한국어학 |
국어학개론, 한국어음운론,
한국어문법론, 한국어어휘론,
한국어의미론, 한국어화용론,
한국어사,한국어어문규범 등 |
6학점 |
3학점 |
3~4학점 |
30시간 |
2 |
일반언어학 및
응용언어학 |
응용언어학, 언어학개론,
대조언어학, 사회언어학,
심리언어학, 외국어습득론 등 |
6학점 |
3학점 |
12시간 |
3 |
외국어로서의
한국어 교육론 |
한국어교육개론,
한국어교육과정론,
한국어평가론, 언어교수이론,
한국어표현교육법(말하기, 쓰기),
한국어이해교육법(듣기, 읽기),
한국어발음교육론,
한국어문법교육론,
한국어어휘교육론,
한국어교재론,
한국문화교육론,
한국어한자교육론,
한국어교육정책론,
한국어번역론 등 |
24학점 |
9학점 |
9~10학점 |
46시간 |
4 |
한국 문화 |
한국민속학, 한국의 현대문화,
한국의 전통문화,
한국문학개론,
전통문화현장실습,
한국현대문화비평,
현대한국사회, 한국문화의 이해 등 |
6학점 |
3학점 |
2~3학점 |
12시간 |
5 |
한국어 교육
실습 |
강의 참관, 모의 수업,
강의 실습 등 |
3학점 |
3학점 |
2~3학점 |
20시간 |
|
합계 |
|
45학점 |
21학점 |
18학점 |
120시간 |
※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,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시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