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졸업소요학점: 120학점
2. 졸업이수구분: 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, 교양
- 전공 60학점 이상(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교과목 포함)
- 복수전공자 최소기본학점45점 이상(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교과목 포함)
내국인 학생
- 기초교양: SW-SHP, 효와 인성, 취창업과직업개발, 사고와작문, 사회봉사
- 특화교양: 최소 생애주기설계 2과목, 4차산업혁명 2과목 필수 이수
- 중점교양: 핵심 영역별로 1개 교과목 이상 이수(16학점)
(교양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 50% 이내로 인정)
외국인 학생
- 기초교양: SW-SHP
- 특화교양: 이수 면제
- 중점교양: 편성된 역량 구분 없이 이수(22학점)
(교양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 50% 이내로 인정)
내•외국인 공통 사항
- 학기당 학점이수: 학기당 최소12학점, 최대18학점, 4학년 2학기는 예외
- 직전학기 성적이 4.20이상일 경우 3학점 초과 수강신청 가능
- 계절학기: 6학점 2과목이내 수강 가능
3. 졸업조건
내국인 학생
- 어학졸업인증제, 교양학점, 전공학점, 120학점 충족 시 졸업가능
- 어학졸업인증제는 TOEIC 500점, TEPS 478점, TOEFL 45/120점, NEAT 144점/400점, NEAT 86점/200점 또는 대학영어Ⅰ,Ⅱ 이수로 대체 가능
외국인 학생
- 교양학점, 전공학점, 120학점 충족시 졸업가능
내ㆍ외국인 공통 사항
- 한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졸업고사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졸업가능 졸업고사 과목은 국어학개론, 외국어습득론, 한국어문법론, 언어교수이론 각 과목의 비중을 25% 반영한 한 번의 종합 지필고사로 평가.
4. 한국어교원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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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해당교과목(학점) |
2학기 해당교과목(학점) |
1학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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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 |
국어학개론(3) |
한국어어문규범(3), 한국어교육개론(3) |
3학년 |
한국어어휘교육법(3), 언어학개론(3), 한국어문법론(3),
한국의전통문화(3), 한국어표현교육법(3) |
한국어발음교육론(3), 한국어이해교육법(3), 외국어습득론(3),
한국어문법교육론(3), 응용언어학(3) |
4학년 |
한국문학개론(3), 한국어의미론(3), 한국문화교육론(3),
언어교수이론(3), 한국문학의이해(3) |
현대한국사회(3), 한국어평가론(3), 한국어번역론(3),
한국어교육실습(3) |